연구윤리규정

주역과학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19년 4월 6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역과학회 연구윤리규정’이라 부르며, 연구자들의 주역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관련 연구행위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정의하고, 이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학회차원의 조치를 규정하며, 그 담당기구인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역할을 정의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여기서 학회관련 연구행위라 함은 학회가 주관 또는 공동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구두, 포스터 발표 및 학술대회 논문집 게재)와 학회 발간 학술지 투고 및 게재를 포함한다(이하 “연구행위”라 한다).

제2조(연구자의 윤리 규정)

1. 연구 대상이 사람인 경우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 대상이 동물인 경우 ARVO Statement for Use of Animals in Ophthalmic and Vision Research의 지침에 따라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자는 모든 연구 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 및 정확성의 기본 원칙을 추구하며, 날조, 변조, 표절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배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ㆍ수행ㆍ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부당한 저자 표시ㆍ자료 등의 중복사용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ㆍ과정ㆍ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ㆍ연구 과정ㆍ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자료 등의 중복사용”이라 함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자료나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중복출판(multiple publication)” 및 “이중게재(redundant publication)” : 중복출판이란 같은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는 행위로 같은 내용이란 재료(또는 대상)의 50%이상과 방법이 같은 것을 말함. 이중게재는 이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있는 내용을 다른 학술지에 원저 논문으로 다시 발표하는 행위임. 이차게재와는 구분하여야 함.

<참고> 이차게재(secondary publication)란 같은 내용의 논문을 둘 이상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다음 요건을 갖추는 경우로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며 허용 및 권장된다.

1) 해당 학술지의 편집인 모두 문서로 동의하고 이차 학술지 편집인이 일차 학술지 논문을 보아야 함

2) 이차로 출판하는 학술지에 이차출판인 사실과 원전(일차 학술지)을 명기해야 함.

3) 내용과 결론이 같아야 하고 두 번째 논문은 가급적 축약본으로 함.

4) 두 학술지의 독자층이 다르고, 이차 학술지 발행일자가 1주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함.

5) 두 논문의 저자가 동일하여야 함.

8.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자신의 기여가 없는 연구에 저자로 이름을 올리거나, 자신이 참여한 연구에 앞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가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9. “제보자”라 함은 보편적 상식과 논리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대한 주장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10. “피조사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 최초 제보의 대상이거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11.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조사 후 본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해당 제보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12. “본조사”라 함은 예비조사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수행하는,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 및 보고 행위를 말한다. 이 때, 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안에 부합하는 전문 학술 지식을 가진 연구자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의견을 보고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회 회원· 준회원 또는 단순게재자 기타 학회의 연구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5조(기능) 위원회는 학회의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부정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이사 중 1인을 회장이 지명하고 그 임기는 이사 재임 기간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등

제8조(연구부정행위 조사)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공정하고 엄밀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때 위촉하는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학회의 회원 또는 준회원이 아닌 외부인사 1인을 포함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등의 조사와 관련한 권한과 책무)

1. 위원회 또는 제7조 제3항에 의한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위원회 등은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ㆍ파손ㆍ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기피ㆍ제척ㆍ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기피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2.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1조(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조사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2.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2)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사실의 공지

3)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4) 투고자격의 정지

5) 관계기관에의 통보

6) 기타 적절한 조치

3. 전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3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학회 편집위원회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제14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3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편집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공개에 의한 공익이 월등히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및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심의ㆍ의결ㆍ조사 기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적용된다.

제17조(경비) 학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19조(준용) 연구진실성검증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국가의 연구진실성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2019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