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역과학회 회칙

주역과학회 회칙

2018년 11월 4일 제정

2019년 4월 6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주역과학회(周易科學會, Society of Iching Science)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주역의 연구를 통하여 동양학 발전과 유관된 제반 사업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주역의 자료 정리 및 연구

2. 국내외 학술교류 및 출판

3. 가연제 학술대회 개최

4. 주역과학회지(周易科學會誌, Journal of Iching Science) 발간

5. 기타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주역 학습자 및 연구자 중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구성한다.

제5조(의무)

1. 회원은 회칙에 따라 연구 윤리와 각종 의결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및 학회지 게재료 등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

1.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각종 회의 및 가연제 학술대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회에서 간행되는 학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7조(징계)

본 학회의 회원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경고, 자격정지 및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회칙 및 각종 회의의 의결 사항을 위반한 자.

2. 연구 윤리에 위반한 자.

3. 학회에서 인정되지 않는 학술내용으로 영리를 위해 과대선전한 자

4. 기타 본 학회의 명예와 권익을 침해한 자.

제3장 임원

제8조(구성)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감사 1인

3. 수석부회장 1인

4. 부회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편집이사, 재무이사, IT이사 및 간사를 20명 내외로 둘 수 있다.

제9조(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10조(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총회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및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회원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11조(임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 학회의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명예회장)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13조(고문)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위촉한다.

제4장 총회, 이사회 및 위원회

제14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에 의해 개최하며, 의결은 정기총회에 준한다.

3.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회칙 변경

② 임원 선출

③ 예산과 결산의 심의 및 통과

④ 사업계획 심의 및 통과

⑤ 이사회 및 위원회에서 회부한 사항

⑥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감사,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한 안건이 있을 때나 이사진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를 열어 학회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및 총회의 위임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6조(위원회)

본 학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아래의 각 위원회를 두어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이사 중 선임하고 간사 및 위원 5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회장은 필요시 별도의 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각 위원회는 아래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며 필요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1. 학술위원회 : 매년 4월, 10월에 개최하는 가연제 학술대회에 관한 제반 업무, 회원교육을 위한 학습회

2. 편집위원회(별도 규정 있음) : 매년 5월말, 11월말에 발간하는 주역과학회지(周易科學會誌, Journal of Iching Science) 발간사업 및 게재논문 심사

3. 국제교류위원회 :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및 교류

4. 기록위원회 : 본 학회의 활동 및 사업에 관련된 자료수집 및 보관

5. 홍보위원회 : 본 학회의 활동 및 사업의 홍보

6. 연구윤리위원회(별도 규정 있음) : 본 학회 회원의 연구 윤리에 관한 제반 업무

제5장 재정

제17조

1. 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학술대회참가비, 논문게재료, 학회발전기금 및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2.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당해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장 상훈

제18조

본 학회는 정관규정 제3조의 목적에 지대한 공로를 세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상훈을 제정 시상할 수 있다.

부칙

1. 본 회칙은 2018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2019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