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역과학회지 투고규정
제정: 2019년 5월 2일
일반규정
제 1조(목적)
① 본 규정은 주역과학회에서 간행하는 주역과학회지(영문명 Journal of Iching Science, 약칭 JICS)의 간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논문집 발간회수 및 원고접수)
① 주역과학회지는 정기적으로 연 2회(5월 25일, 11월 25일) 발간한다.
②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 후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를 확정한다.
③ 원고 접수일은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날짜로, 게재 확정일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확정을 받은 날짜로 한다.
투고 규정
제 3조(투고 자격)
①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주역과학회의 회원으로서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저자가 외국 국적의 학자인 경우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거나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4조(원고의 종류와 내용)
① 원고의 종류는 원칙적으로 종설(review) 논문, 원저(original article) 논문 등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논평, 비평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논문 원고의 내용은 주역학 및 관련 학문 전반에 걸친 독창적인 학술 연구 결과이어야 한다.
제 5조(저작권)
① 모든 원고는 제출 후에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지에 게재된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주역과학회로 귀속된다.
② 투고자는 주역과학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투고 논문에 관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윤리위원회를 통하여 논문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저자점검표와 저작권 이양 동의서, 윤리서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 6조(정독료 및 게재료)
① 투고자가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편당 4만원의 논문 심사비를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투고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경우 투고자는 논문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게재료는 20페이지 이내인 경우는 10만원으로 하고, 페이지 초과 시 페이지당 1만원씩 추가 납부한다.
③ 원고의 특수성, 도안 및 특수인쇄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저자가 그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투고자에게 발송되는 논문 1편당 5부의 별쇄본 인쇄비용은 주역과학회가 부담한다.
④ 국내외 저명인사의 논문을 학회의 요청에 의하여 게재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할 수 있다.
⑤ 원고 투고는 아래의 주소로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원고투고처]
07008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25길 37 사당한의원 Tel:+82-2-599-1772
E-mail: ichingscience@gmail.com
심사규정
제 7조(편집위원회의 역할)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편집방향 및 체제, 심사위원의 위촉, 게재논문의 확정, 투고규정 개정, 학회지 편집 및 출판 등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제 8조(편집회의의 개최)
① 편집회의는 학술지 발간에 맞추어 편집위원장이 연 2회 이상 개최하며(온라인 회의 포함),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제 9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주역과학회 편집이사 겸임), 권역별 편집위원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 10조(편집위원의 임기)
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1조(심사위원)
① 투고 논문은 편당 심사위원 2명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③ 심사위원은 전·현직 대학 전임교원 또는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급에 있는 인사나, 원고의 내용과 관련된 해당 분야의 권위자 등에게 위촉한다.
제 12조(심사기준)
① 투고 논문은 학회지 성격,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참고문헌의 표기, 논리적 서술, 학문적 독창성 등에 근거하여 심사한다.
② 심사결과는 게재가(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C), 게재불가(D)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심사결과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아래의 원칙을 바탕으로 최종 게재 여부를 판정하고, 판정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AA : 게재 확정
– AB, AC, BB : 수정 후 게재
– BC, BD, CC, AD : 수정 후 재심
– CD, DD : 게재 불가
제 13조(수정요구)
① 저자는 수정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하며, 수정요구를 거부하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4조(이의신청)
① 논문의 저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1회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심사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원고작성규정
제 15조(원고)
① 원고는 표제지, 초록, 본문, 참고문헌의 순서로 한글HWP 파일 또는 MS워드 파일로 작성한다. 인명이나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원자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한다.
제 16조(표제지 및 초록)
① 표제지에는 논문의 제목(소제목이나 부제 포함), 각 저자의 성명, 소속기관 및 직위를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기재한다.
② 교신저자는 주소, 연락처, 이메일을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기재한다.
③ 국문 및 기타 비영문 원고에는 영문으로, 영문으로 작성된 원고에는 국문초록을 작성하고, 초록의 하단에 5단어 이내의 중심단어(Key Words)를 표기한다.
④ 초록의 분량은 표제지와 합쳐서 1페이지(한글 500자)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⑤ 영문 초록의 주역 관련 전문용어는 주역과학회의 영문표준안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7조(본문)
① 서론, 본론, 결론의 순서로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고찰, 감사의 말씀 등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인용문헌은 각주에서 참고문헌과 동일하게 서지사항을 모두 기재하며 해당 페이지를 명시한다. 인용문의 내용을 기재할 경우에는 서지사항 뒤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例】
廖名春, 康學偉, 梁韋弦. 주역철학사. 서울. 예문서원. 1994. pp.55-57, p.286, pp.395-405.
白裕相. 黃帝內經과 周易의 陰陽論 比較.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6(2). 2013. p.43. : 종합해 보면 黃帝內經에서도 周易·繫辭傳과 마찬가지로 宇宙 전체의 運行과 萬物 生成 과정이 陰陽의 變化라고 하여 天地自然의 法則임을 밝히고 있다.
③ 표와 그림의 제목은 각각 “[표 OO] OOOO”, “[그림 OO] OOOO”으로 표기하며, 각 개체의 왼쪽 위에 위치한다.
【例】
[표 2] 周易의 陰陽의 개념
[그림 3] 周敦頤의 太極圖說
제 18조(참고문헌)
① 참고문헌은 단행본, 학술논문, 기타매체 등의 순서로 해당 문헌의 고유 언어로 표기하며,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한다. 영문 저자명의 경우는 last name(원문대로), first name(이니셜만)의 순서로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例】
Mark S, Philip L, Adrian T. Research Methods for business students. Harlow. Person Education Limited. 2009.
② 단행본인 경우는 “저자명. 단행본명. 발행지. 출판사. 출판년도.”의 순서로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例】
廖名春, 康學偉, 梁韋弦. 주역철학사. 서울. 예문서원. 1994.
③ 학술지 논문인 경우는 “저자명. 제목. 잡지명. 권(호). 출판년도.”의 순서로, 학위논문의 경우는 “저자명. 제목. 대학원명. 출판년도”의 순서로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例】
白裕相. 黃帝內經과 周易의 陰陽論 比較.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6(2). 2013.
崔英辰. 易學思想의 哲學的 探究-周易의 陰陽對待的 構造와 中正思想을 中心으로. 成均館大學校大學院. 1989.
④ 전자 매체 체제의 학술지 논문(Journal articles in electronic format)인 경우는 “저자명. 제목. 학술지명 [전자매체 형태] 수록기간 [검색일자]; 권(호): URL주소”의 순서로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例】
Morse SS. Factors in the emergence of infectious diseases. Emerg Infect Dis [serial online]
1995 Jan-Mar [cited on June 5, 1996]; 1(1): Available from: http://www.cdc.gov/ncidod/EID
⑤ 전자 매체 체제의 DB 자료(Data Base reference in electronic format)인 경우는 “저자명. 자료명. DB명 구축년도 [검색일자]; URL주소”의 순서로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例】
王弼. 周易注. 諸子百家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9 29 April]; Available from: https://ctext.org/wiki.pl?if=gb&res=612861
⑥ 전자 매체 체제의 단행본(Monograph in electronic format)인 경우는 “저자명. chapter명. 단행본 편집자명. 단행본명[전자매체 형태]. 발행지. 출판사. 출판년도.”의 순서로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例】
成無己. 註解傷寒論.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繁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